오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음
드디어... 검찰 수사가 시작되려는 듯 함
일단 검사님께서 전화하신게 아니라 담당 직원분께서 하신 것 같은데 뭐 물어본 건 사건 조사할거니 사전에 확인할 게 있어서라고..
대충 적어보면 뭐 수사 시작되면 나중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
또 신변보호나 그런게 필요한지
그리고 범인 재판받아서 만일 감옥 들어가게 되면 출소일자 같은거 연락 필요한지 등등이었음
범인 잡아넣을 수 있다면 당연 증인출석 할 수 있고 신변보호야.. 뭐 그깟넘한테 신변보호따위 받을 필요는 없으니.. 출소 일자 같은것도 마찬가지..
여튼 일단 시작된 듯 하니 다행.. 그나저나 검찰수사 빨리 끝나도..법원가면 올 연말쯤에나 해결 가능할 듯? 크리스마스 선물로 법원 판결같은거 받았으면 좋겠군요
이 글은 지난 2009년 있었던 실제 경험담을 적은 글이며 원문은 네이버 블로그 http://bjk110.blog.me 에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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